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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쪼개기 후원금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범죄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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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채용비리·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66)이 13일 구속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3차례 반려된 끝에 청구된 4번째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께까지 8시간 동안 심리한 끝에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선발하려고 시험지를 미리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오 원장은 또한 국기원이 2014년∼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있다.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고, 오 원장이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나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같은 혐의로 구속된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이 검찰 수사에서 유출된 시험지와 답안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오 원장이 시험지 유출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검찰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험지 유출 등의 범행을 오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오대영 사무총장은 전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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