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는 입찰 참가자 가운데 최고가매수인을 낙찰자로 결정한다. 보통은 낙찰자로 선정되면 경매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법원이 매각 허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입찰 당일에는 경매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을 검토할 여유가 없다. 이 때문에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다음 최종 매각을 결정하게 된다. 경매 물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도 이 기간 동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즉, 최고가 매수인이 됐다고 해서 잔금만 내면 경매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별 탈 없이 매각 허가가 떨어지지만 불허가 결정이 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낙찰 불허가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경우와 이해관계안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로 나뉜다.
이해관계인은 입찰 후 일주일 안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사유로는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및 그 대리인이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최고 매각가격의 결정이나 일괄 매각 결정 및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 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 중 밝혀진 때 ▲경매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도움말=지지옥션>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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