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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직선거법 무혐의 처분...경찰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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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사필귀정", 경찰의 무리한 과잉수사에 강한 유감 표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혐의 없음, 죄가 안됨)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 그간 경찰의 일방적 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지난해 12월 조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적법한 직무행위로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안된다"며 불기소 처분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9일 "사필귀정"이라며 “신뢰를 보내준 서초구민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검찰에 감사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조 구청장은 "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경찰이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해 오랜 시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은 조 구청장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가까이 조사를 진행, 주민과 공무원 등 40여 명을 참고인으로 대거 소환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지속됐고, 참고인 소환이 유독 많았던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수사라는 말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직선거법 무혐의 처분...경찰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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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 수사 내내 ‘위록지마’라는 말이 떠올랐다”면서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조 구청장은 “제게 유리한 증거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억울하다는 호소에도 귀를 막은 이번 경찰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억울함과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처지를 헤아려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면서 “부당한 수사에도 불구 굳건한 신뢰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서초구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구청장은 “가을의 붉은 대추 한 알에는 태풍도 들어있고, 천둥 벼락도 들어있는 법"이라며 “불기소 결정이 난 만큼 이제부터는 구정의 각종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서초구민의 행복을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을 한층 더 가속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조 구청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청렴도, 단체장 역량 주민 만족, 알뜰 재정 운영 등에서 1등 상을 석권한 민선 6기 동안의 치적을 바탕으로 야당 출신으로서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구청장에 당선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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