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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강제 집행 집행관…法 "과태료 200만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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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노무자 허가 없이 바꾸고 법원 조끼 착용 안해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 강제집행 중 손가락 일부 절단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을 건물주가 지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을 건물주가 지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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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집행관에게 내려진 과태료 200만원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A씨가 법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건물소유주 이모씨와 궁중족발 사장인 김모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씨가 지난해 7월 법원에 명도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집행관 A는 지난해 11월9일 노무자 10명을 동원해 궁중족발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다.

언론에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강제집행 절차에서 절차 위반 여부를 조사하던 법원장은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서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올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노무자의 인정사항을 관리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침 취지는 강제집행에 사인(私人)인 노무자를 사용하는 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착수 시 작성되거나 늦어도 집행종료 직후에는 작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법원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노무자 10명 중 6명을 임의로 다른 노무자로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직무집행에 사용할 노무자로 선정할 때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강제집행의 성공을 위해 소속법원과 집행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인도집행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므로 집행과정에서 물리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막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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