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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 30만원 지급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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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결과 수용 불가 통보
민사소송으로 피해 구제받아야
지난 7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대진 라돈 침대 사태 관련 민관 합동 대책기구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관계자들이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진 라돈 침대 사태' 안건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7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대진 라돈 침대 사태 관련 민관 합동 대책기구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관계자들이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진 라돈 침대 사태' 안건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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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자사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10월30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소비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25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7월2일부터 31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신청 접수를 받았고, 최종 신청인 수는 6387명으로 집계됐다. 최종 조정결정일 기준으로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총 4665명이었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의 집단분쟁조정 결정 수락 거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앞으로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대진침대에 배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쓴 것으로 알려졌고, 대진침대에는 현재 부동산 자산만 약 130억원 남아있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된 상태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대상으로 라돈에 의한 피폭량을 평가했는데, 29종의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 및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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