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터빈 중심높이의 3분의 2 이상 높이의 고정식 풍황계측 타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하다.
풍향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면제해 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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