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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앞으로 생협임원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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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는 생활협동조합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은 정부가 필요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자'가 추가된다. 생협은 업무성격 등에 공공성을 띄고 있어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 범죄자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생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임원의 결격기간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생협 임원의 결격기간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으로 한정했다.

소비자기본법은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사업자의 협조의무 규정이 명시됐다. 또 중앙행정기관(위탁시 한국소비자원)이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포 즉시,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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