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유의사항은 설명을 끝까지 들으라는 것이다. 통상 보험 상품의 경우 설계사의 권유와 청약단계로 나뉘는데, 권유 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이 두드러진다. 소비자가 가입 의사를 밝히면 청약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보험의 단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앞에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입 전에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상품 요약자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전화로만 상품 설명이 이뤄질 경우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 가령 저축성보험은 장기이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친 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상품 요약자료를 통해 설계사로부터 권유된 상품을 비교·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는 어르신의 경우 큰 글자로 된 보험안내를 받으라는 것이다. 작은 글씨로 된 보험안내자료의 경우 어르신들이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전화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맞춤형 보험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어르신의 경우에는 보험 청약 철회 기한도 45일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만 하다. 일반 보험상품의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해야 하지만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더 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잠결에 꺼서 지각한 줄 알았는데…진짜 알람 안 울...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