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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크게 설명해주세요"…전화 보험상품 5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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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화로 가입된 보험상품을 두고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말이 너무 빨라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보험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5가지 유의사항을 유념해야 한다고 9일 당부했다.
"천천히, 크게 설명해주세요"…전화 보험상품 5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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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의사항은 설명을 끝까지 들으라는 것이다. 통상 보험 상품의 경우 설계사의 권유와 청약단계로 나뉘는데, 권유 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이 두드러진다. 소비자가 가입 의사를 밝히면 청약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보험의 단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앞에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품설명을 제대로 들으라는 것이다. 빠르거나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것이다. 보험상품 자체가 복잡해지다 보니 설명이 길어진다. 설계사들의 경우 전해야 할 이야기는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말을 하는데 소비자들은 제대로 듣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거라면 상품 설명 내용을 잘 들어야 한다.

셋째는 가입 전에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상품 요약자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전화로만 상품 설명이 이뤄질 경우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 가령 저축성보험은 장기이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친 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상품 요약자료를 통해 설계사로부터 권유된 상품을 비교·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는 어르신의 경우 큰 글자로 된 보험안내를 받으라는 것이다. 작은 글씨로 된 보험안내자료의 경우 어르신들이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전화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맞춤형 보험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어르신의 경우에는 보험 청약 철회 기한도 45일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만 하다. 일반 보험상품의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해야 하지만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더 길다.
다섯째는 가입한 상품 내용을 해피콜로 재확인하라는 것이다.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해피콜이 실시된다. 보험사가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해피콜 통화에서 상품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묻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해 여부를 묻는 질문 등에는 신중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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