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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판 지 2년 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자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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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오는 11일부터 시행
이해당사자들 반발 감안해 일부 예외 인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무주택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논란이 됐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결혼 이후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번 개정안 시행 이전에 집을 팔아 무주택 기간이 2년을 넘은 신혼부부에게는 2순위 청약 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혼인기간 중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거세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넘은 신혼부부에 한해 2순위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1순위인 유자녀 신혼부부에 이어 2순위인 무자녀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논란이 컸던 사안인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 받은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대신 이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 모집 공고나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이나 분양권·입주권 매매 잔금을 납부한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이에 따라 분양 주택에 입주하기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돼 인기 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 받는 불공정이 해소된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면 기존에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 건은 추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나 사위·며느리 등 기존에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세대원 자격을 부여해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해 무주택 서민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미계약 및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 개선시간이 필요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모두 공포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 받는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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