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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사건, 징계대상 맞지만 해직은 심해”…法, 이영렬 검사장 복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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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은 아니지만 물의 일으킨 점은 징계사유"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돈 봉투 만찬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부가 징계에 회부한 것은 정당하지만 해직은 지나쳤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후배검사 10명에게 저녁을 사준 뒤 법무부 과장(부장검사급)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을 건냈다. 이 전 지검장과 식사를 함께한 후배검사 가운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 일은 나중에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했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 등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특수활동비를 예산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사건처리와 관련해 오해를 불러올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그러자 이 전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이 전 지검장은 상관이 부하직원에서 격려금을 주는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며 나머지 사안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이 전 지검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예산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사건 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 지휘감독자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징계 사유 3가지를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징계에 회부한 것은 정당하지만 면직처분은 과도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은 검찰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징계사유 중 정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면직 외 정직이나 감봉 등 양정이 가벼운 징계를 내리게 된다.

이에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 확정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현금 모두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인 만큼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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