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은 아니지만 물의 일으킨 점은 징계사유"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후배검사 10명에게 저녁을 사준 뒤 법무부 과장(부장검사급)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을 건냈다. 이 전 지검장과 식사를 함께한 후배검사 가운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자 이 전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이 전 지검장은 상관이 부하직원에서 격려금을 주는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며 나머지 사안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이 전 지검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예산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사건 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 지휘감독자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에 회부한 것은 정당하지만 면직처분은 과도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은 검찰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징계사유 중 정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면직 외 정직이나 감봉 등 양정이 가벼운 징계를 내리게 된다.
이에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 확정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현금 모두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인 만큼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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