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더존비즈온에게 시정명력과 함께 과징금 1억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은 2017억원 규모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과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교부해야한다. 또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해야한다. 하지만 더존비즈온은 이 같은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S/W)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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