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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