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데자뷔처럼 반복되는 한은의 금융사 검사권 확대 추진을 둘러싼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의 말이다.
연초 국회에서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급결제제도 운영ㆍ참가기관에 대한 한은의 관리 기능 확대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전 금융사에 대해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의원 발의안이지만 한은이 국회를 통해 목소리를 냈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사에 '끗발'을 세울 수 있는 검사권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한은이 탐내는 검사권을 쥔 금감원은 힘이 빠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회계감리를 받는 기업의 변호사 입회권을 허용하면서 금감원의 조사권이 약화될 공산이 커졌다. 2013년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 설립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이 약화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 예금보험공사가 수시로 검사ㆍ조사권 확대를 요구하니 금감원도 속이 탈 법 하다. 금융사도 시어머니가 늘면 수검 부담이 증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막강한 감독ㆍ검사ㆍ제재권으로 항상 질시와 두려움의 대상이 돼 왔다. 그러나 동시에 최일선에서 금융시장과 산업의 불안을 막는 소방수이기도 하다. 금감원에 대한 견제 속에서 해마다 데자뷔처럼 반복되는 한은의 검사권 확대 추진에 씁쓸한 뒷맛이 남는 이유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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