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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이윤택, 항소심 시작…이영학 2심 재판부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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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의 항소심이 오는 4일 시작된다.

이 전 감독은 유사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처음으로 실형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이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 지 주목된다.
이 전 감독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심에서 "나만의 연기지도 방식일 뿐"이라면서 "단원들이 고통을 받았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2010년 4월~2016년 6월 이 감독이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측은 이 감독의 혐의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보강해 이번 항소심에서 실형을 유지토록 하려 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전 감독의 항소심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9부(김우수 부장파나)에 배당됐다. 형사9부는 앞서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씨 사건을 담당했다. 형사9부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사한 성추행, 성폭력이 암묵적으로 자행됐던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에 이 감독에 대한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 사건과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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