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의 항소심이 오는 4일 시작된다.
이 전 감독은 유사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처음으로 실형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이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 지 주목된다.
이번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전 감독의 항소심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9부(김우수 부장파나)에 배당됐다. 형사9부는 앞서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씨 사건을 담당했다. 형사9부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사한 성추행, 성폭력이 암묵적으로 자행됐던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에 이 감독에 대한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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