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안전속도 5030' 시행…청계천로 전체 구간도 포함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는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 계획이 가결됐다. 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번 달 안으로 착공한다.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가 끝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후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한다.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이 92.6%나 되는 반면 주행속도가 시속 50㎢일 때는 72.7%, 시속 30㎞일 때는 15.4%로 점차 낮아진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영수증에 찍힌 가격 보고 충격"…스타벅스·맥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