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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시속50·30㎞' 이하로 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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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안전속도 5030' 시행…청계천로 전체 구간도 포함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시속50·30㎞' 이하로 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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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 안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랑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는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 계획이 가결됐다. 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번 달 안으로 착공한다.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가 끝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후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한다.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사대문 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행사망자비율도 전체 평균(57%)을 크게 상회하는 69%에 달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이 92.6%나 되는 반면 주행속도가 시속 50㎢일 때는 72.7%, 시속 30㎞일 때는 15.4%로 점차 낮아진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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