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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업무방해' 일반노조 위원장 2심도 징역형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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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업무방해' 일반노조 위원장 2심도 징역형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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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성환(60)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이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명령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이 조금 가중됐다.
김씨는 2012년 10월~2015년 7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116차례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의 집회에서 평균 70㏈(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발생해 삼성전자의 업무와 삼성어린이집 운영이 방해를 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전자나 계열사 직원도 아니면서 삼성 일반노조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김씨는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삼성 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했다. 삼성으로부터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당해 옥살이를 여러번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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