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홍보에 소비자 피해사례도 빈번…책임은 無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등장한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들. 광고ㆍ마케팅시장 영역에서도 수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린 이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으나 인플루언서들은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이들이 AD를 올린 건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 인플루언서들에 대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밝히지 않은 광고 사례를 조사한다고 밝힌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2014년)에 따라 인기 블로거 등이 대가를 받고 추천글을 올리면 해당 글 안에 경제적 대가ㆍ현금ㆍ상품권ㆍ수수료 등 구체적 표현을 반드시 적어야 하지만 대부분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없었다며 소비자 대상 노출 빈도가 의도적으로 높은 사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받고 글을 작성했다는 문구를 넣으라고 요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AD를 넣었다 해도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교묘히 공정위 단속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아직까지 이마저도 않고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 없이 광고성 게시글을 올리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 업계 관계자는 "게시글 뒤에 작게 영문으로 AD만 붙어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아 소비자들이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대가성 기재를 하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단속도 따로 안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인플루언서 글을 보고 구매했다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도 빈번하다. '생리대 파동' 사건 이후 대안으로 생리컵을 사려던 수백여 명의 소비자들이 유튜버 등을 통해 생리컵 '다원컵' 광고를 접하고 구매했지만 수개월째 배송은커녕 환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당 판매 사이트는 한국소비자원이 사기 의심 사이트로 등록했고 판매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 연락이 두절됐다. 피해를 본 김모(26)씨는 "유명 유튜버의 후기를 보고 구매했는데 결국 피해를 보게 됐다"며 "소셜서비스에서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홍보하는 것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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