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 환수율 3% 불과
피해금 돌려받긴 더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신일그룹은 지난 7월 ‘1905년 러일전쟁에 참가했다가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발견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 사건을 벌였다. 이 배에는 150조원에 달하는 금괴가 있다는 소문이 났고, 신일그룹은 보물선에 담긴 금괴를 담보로 ‘신일골드코인(SGC)’이라는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ㆍ25)은 부모가 20여년 전 벌인 사기 사건 때문에 최근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피해 규모도 최대 2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신씨 부부에 대한 수배를 접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자식들에게 물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사기 혐의자의 도피 이민 행각이 드러나면서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사기범 검거율은 평균 80%에 이르지만 범죄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사기범이 검경 수사 과정에서 “다 썼다”고 잡아떼면 범죄 수익금을 찾을 길이 거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사기꾼 체포부터 조사ㆍ혐의 입증을 거치면서 계좌추적이나 회계장부 분석까지 해야 하는데 가족ㆍ지인 등 차명계좌에 숨겨 놓은 돈까지 찾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범죄 수익 환수율은 3%에 불과하다. 사기꾼이 100억원을 챙기면 3억원만 찾아낸다는 이야기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는 건 더 어렵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기꾼 대부분은 처음엔 빌린 돈이니 갚겠다고 하다가 나중엔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며 “수사기관이 숨겨둔 돈을 찾아 동결하면 피해자들이 사기꾼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동결한 돈이 피해금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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