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사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사건을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함에 따라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당시 제일모직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삼성바이오가 회계 조작으로 우량회사로 평가 받으면서 이 부회장이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 지분 16.5%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이 같은 증선위 판단에 대해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조만간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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