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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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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사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김태한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사건을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함에 따라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회계 부정 사건이지만 삼성바이오의 회계가 이후 삼성물산 합병 비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당시 제일모직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삼성바이오가 회계 조작으로 우량회사로 평가 받으면서 이 부회장이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 지분 16.5%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이 같은 증선위 판단에 대해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조만간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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