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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전남도 자치사무감사‘ 중복감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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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전남도 자치사무감사‘  중복감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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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현오)은 전남도의 시군 자치감사에 대한 권한 없는 자료 요구나 중복 감사를 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안군공무원노조는 “전남도가 지난 수년간 시군 전반의 자치사무에 대한 권한 없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군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한 전남도의 권한 없는 자료 요구나 중복 감사를 거부한다”며 “만약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와 연대해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31일부터∼지난 16일까지 나주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법령위반 사항이 아닌 감사자료 요구와 자치사무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실시해 지방자치법 제171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위반으로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로부터 감사실장 외 14명이 고발돼 있는 상태다.
한편, 신안군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지만 오는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전남도의 종합감사 수감 기관이기도 해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비 중이다.

2010년 10월 13일 대통령령 제22439호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전부 개정에 따르면 사전 감사기간에 자료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에 한정해 감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기관의 감사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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