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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이어 까사미아도…줄 잇는 '라돈 검출' 침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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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침대, 가구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대진 침대에 이어 이번에는 가구업체 까사미아 매트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정모씨 등 173명은 지난 16일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총 1억7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아직 첫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까사미아의 'casaon(까사온) 메모텍스'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 제품은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됐고 총 1만2395개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원안위는 지난 7월 조사 결과 일부 토퍼와 베개에서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사실을 찾아내고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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