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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47만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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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가파른 인상, 일자리감소·소득격차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 주휴시간 제외해야"
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47만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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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최저임금이 최근 2년 연속 두 자리 대 인상률을 보인 가운데 이 같은 기조 유지될 경우 2021년까지 최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격차는 2.51%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1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이 1만원에 이를 경우를 가정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모두 포함하는 경우와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고용변화와 소득불평등 변화를 추정했다. 현재와 같이 내년부터 산입범위를 확대하지만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에 9842원, 2020년에 1만761원, 2021년에 1만1658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감소하고, 2019년에 9만8000개, 2020년에 15만6000개, 2021년에 15만3000개 감소해 4년 간 총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해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반면 법정 최저임금을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주휴시간을 내년부터 1/3씩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시간에서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에 9282원, 2020년에 9529원, 2021년에 9647원으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고용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주휴시간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면 일자리는 총 24만6000개가 줄어들지만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할 때에 비해 일자리가 총 23만개 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니계수는 0.69% 증가하고, 5분위배율은 1.38% 늘어나는데 그쳐 주휴시간을 포함할 때에 비해 각각 0.54%p와 1.13%p 줄어들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특성, 최저임금 대상자의 구성, 노동시장의 구조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불평등 확대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54.2%가 5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체에 편중돼 있고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여기에 일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대상자의 70%는 중상위 계층에 속한 2차, 3차 노동자에 속하고 있고 30%가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업을 포기했던 가구의 2, 3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나오면서 가계를 책임져야할 단순 근로자가 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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