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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적 물의 일으킨 항공사는 '신규 운수권'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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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 사유 발생 시 운수권 환수·매출액 3% 과징금 부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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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항공사 또는 소속 임원이 관세포탈과 밀수출입 범죄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중대사고(사망·실종 등)가 발생하거나 항공사(또는 임원)가 관세포탈과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범죄나 사회적 물의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었다.

항공사 임원제한 기준도 강화한다. 폭행과 배임·횡령 등 형법과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으로 연장(3→5년)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할 방침이다 .운수권·슬롯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든다.

이와 함께 독점노선 운수권의 재평가 및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등 60개)은 주기적(5년)으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한다.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수권 종류(여객·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한다.
슬롯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도 꾀한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항공사 실무지원)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앞으로 국토부에서 맡는다. 신규배분 등의 주요결정을 직접해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으로 회항·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9개 국적항공사 대상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12월초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항공기 기종별 최소 점검시간과 기체결함 등에 대비한 예비인력 확보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진에어 사태 등 외국인 임원에 따른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던 현행 규정은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포함해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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