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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죽을 맛인데 이익까지 나누라니"…재계, 강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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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이라지만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기업들 줄세우기"
실제 이익 공유 방법 찾기도 어렵고 해외소송 우려까지

"지금도 죽을 맛인데 이익까지 나누라니"…재계, 강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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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정부와 여당이 대ㆍ중소기업이 재무적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과 함께 법제화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익을 공유할 방법을 찾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입법이 될 경우, 해외에서 투자자ㆍ국가소송(ISD)로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협력사에 돈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은 반 시장적인 정책으로 세계 각국과 비교해도 유래 없는 일"이라며 "이익과 성과에 대한 공유는 어디까지나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 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제 도입 대신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ㆍ도입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재계는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인센티브에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을 포함시킨 만큼 사실상 기업들 줄세우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A 기업 관계자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 문제를 대기업에서 찾고 해결도 대기업보고 하라는 격"이라며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사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협력업체가 얻을 이익까지 챙긴 것이라는 편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있다. 성과가 아닌 이익 자체를 공유할 경우 법리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기본적으로 대ㆍ중소 기업의 바람직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측면에서 성과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이익 자체를 공유하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주들을 위해 써야 할 기업의 이익을 협력사에게 쓸 경우 배임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약 300개에 달하는 국내 기업들은 기술 개발, 원가 절감 등에 기여한 협력사에 성과공유를 통해 이익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성과공유는 대기업과 협력사의 분업을 장려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익 자체를 공유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대기업 의존도만 높여 자생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공유제는 지난 2004년 포스코가 가장 먼저 도입한 뒤 현재는 삼성, LG,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그룹사 대부분이 도입한 제도다.

실제 이익을 공유할 방법도 찾기 어렵다.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고 주요 대기업들의 협력사 상당수는 해외 기업이기 때문이다. 해외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은 물론, 대기업이 국내 협력사에 공유한 이익을 일종의 보조금 성격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이익 공유를 법제화 할경우 투자자ㆍ국가소송(ISD)로 번질 수도 있다. "한국을 제조업 불모지로 만들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B기업 관계자는 "자율이라지만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이 어떻게 협력이익공유제에 반대할 수 있겠나"라며 "분배를 한다 해도 충분치 않다고 여겨지면 욕을 얻어먹을 수 밖에 없으니 아예 사업장을 해외에 두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기업도 이익이 나야 공유할 것이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산업 대부분이 크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기업들의 경영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대기업이 더 번다고 이익을 나누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기업 경영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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