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도내 권역별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2018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교육 및 지원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개정된 노동법을 중심으로 연장근로 한도, 유연근무제 등 실제 근로시간 단축 내용 및 유급휴일 산정, 연차휴가 제도 활용 등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사안들을 다룬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도 안내한다.
교육은 14일 양주벤처센터(경기북부권), 15일 안양벤처센터(남부권), 16일 부천벤처센터(서부권)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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