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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셔틀, 버스전용차로 실험주행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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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미래 대중교통 상용화 촉진
규제혁신 지원…내년 3월 공포 목표

자율주행셔틀, 버스전용차로 실험주행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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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4차 산업혁명의 '꽃'으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차량 상용화를 위해 경찰이 도로교통법 전면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법령 개정 등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은 우선 버스전용차로에서 자율주행차 실험주행을 허용해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9월17일자 '[단독]자율주행차 법제화 추진…2021년 목표' 참조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한 차 종류에 대중운송을 목적으로 연구ㆍ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이외에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대중교통 개발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구글은 2020년까지 자율주행셔틀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파리와 노르망디에서 자율주행셔틀을 실험 운행 중이고,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는 대중교통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자율주행셔틀 전용 노선을 신설, 운행에 들어갔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경기도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경기도 성남 판교제로시티 내 자율주행셔틀 운행을 추진하는 등 민ㆍ관 합동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제외하고는 최소 16인승 이상의 대형차량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미니버스 형태인 자율주행셔틀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자율주행셔틀이 실제 도로에서 다른 버스들과의 간격ㆍ차선유지가 가능한지, 승객 승ㆍ하차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실험조차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경찰이 시행령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이 반영돼 있다. 자율주행셔틀에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도로 운행이 가능하게 해 대중운송 목적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겠다는 뜻이다. 도로교통법 전면 개정까지는 최소 3년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까지 경찰은 상대적으로 쉽게 개정 가능한 시행령을 손질해 자율주행차량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대중운송 역할을 수행할 자율주행차 실험ㆍ연구 목적일 경우 차의 규모와 상관없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뒤 운행을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 가능 기간, 시간, 구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안전 및 소통을 확보하게 된다.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시간 및 보행자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제외된다.

경찰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내 자율주행산업 활성화와 미래교통시대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율주행셔틀은 세계적으로 개발 열기가 높은 분야로 규제 혁신을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기술과 해외 기술 간 격차를 상당부분 좁혀 시장 경쟁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중 경찰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규제심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공포를 목표로 개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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