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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부터 한강하구 수로조사…골재채취·관광 등 공동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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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
국방부 "수로 조사 완료 후 민간 선박 항행 보장"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이동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실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1.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이동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실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1.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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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남북 공동조사단은 5일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군 당국 및 해운 당국 관계자, 수로 조사 전문가 등 남북 공동조사단은 이날 6척의 선박에 함께 탑승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수로를 조사했다. 공동조사단은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됐다.
수로조사란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강바닥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후 조석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의 깊이를 측정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남북은 공동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폭발물과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강과 임진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 앞서 남북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설정한 한강 및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다.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른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해 연말까지 공동 현장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었다. 지난달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회담에선 이달 초부터 공동 수로 조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공동조사단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체 공동이용수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눠 수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감수역'으로 관리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됨에 따라 수로측량 등 기초 조사와 해도 제작 등 항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다"며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 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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