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로 조사 완료 후 민간 선박 항행 보장"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이동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실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1.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남북 공동조사단은 5일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군 당국 및 해운 당국 관계자, 수로 조사 전문가 등 남북 공동조사단은 이날 6척의 선박에 함께 탑승해 한강과 임진강하구의 수로를 조사했다. 공동조사단은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됐다.
남북은 공동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폭발물과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강과 임진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 앞서 남북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설정한 한강 및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다.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른다.
공동조사단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체 공동이용수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눠 수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감수역'으로 관리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됨에 따라 수로측량 등 기초 조사와 해도 제작 등 항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다"며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 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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