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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