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유지된다. 앞서 시는 세 개 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 현황을 현장평가하고 운영계획서 및 응급실 진료실적 등을 평가해 재지정을 결정했다.
한편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응급의료센터,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인구 100만 명 당 1개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4,15,16…19명 당첨된 로또 1등 번호 수상해" 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