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경영공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직원수, 복리후생비, 수입ㆍ지출현황 등 세부내용이 있는 90개 항목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 공시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비상임감사ㆍ비상임이사 관련 사항, 기금사업 관련 사항 투자집행내역, 장단기 차입금 현황, 대규모 거래내역, 채무보증현황, 신규 시설투자 등 26개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된다.
금융위는 "금감원 경영정보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외부통제 장치가 구축될 수있도록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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