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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특별재판부·법관 탄핵, 반드시 실현할 것…국정조사까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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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30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을 반드시 실현 할 것”이라며 “나아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할 경우 국회는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처벌에는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며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관을 탄핵하는 데,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특별재판부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법농단 사태에 개입했거나 연루된 법관을 재판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니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제척을 하는 것도 위헌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의당, 민주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이미 4개 정당은 합의했고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며 한국당이 특별재판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한국당이 전 정권의 유산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법원 내 법관들의 자생적 소모임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여 법관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또한 모임의 와해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법관들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지위 박탈을 위한 제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등 사실상 정권의 사법 기획통 역할을 했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를 목전에 둔 사건에서는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하며 판결을 지연시켜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대통령이 관심 있는 사건 중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판결 시기를 적절히 저울질해야 한다는 등 사법부를 대통령에 대한 로비기관으로 전락시키기도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고, 이 조항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법농단을 저지른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언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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