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30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을 반드시 실현 할 것”이라며 “나아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할 경우 국회는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처벌에는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며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관을 탄핵하는 데,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당, 민주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이미 4개 정당은 합의했고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며 한국당이 특별재판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한국당이 전 정권의 유산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법원 내 법관들의 자생적 소모임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여 법관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또한 모임의 와해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법관들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대통령이 관심 있는 사건 중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판결 시기를 적절히 저울질해야 한다는 등 사법부를 대통령에 대한 로비기관으로 전락시키기도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고, 이 조항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법농단을 저지른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언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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