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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여행객 많은데…캐나다 대마초 합법화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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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밀반입·유통 확산 우려
SNS 등 모니터링 강화
현지 합법화됐어도
한국인이 외국서 취급땐 처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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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캐나다가 대마초 사용을 전면 합법화하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캐나다 유학생ㆍ여행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마초 유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1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의 대마초 소지ㆍ흡연은 물론이고 재배ㆍ유통까지 전면 합법화에 나섰다. 대마초가 완전하게 합법화된 국가는 우루과이에 이어 캐나다가 두 번째다.

캐나다로 향하는 한국인 유학생과 여행객은 해마다 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비자발급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입국이 쉬운 캐나다로 향하는 발길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만6825명으로 전년 대비 5%가량 증가했다. 한국인 관광객 또한 2014년 이후부터 해마다 10% 이상 증가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5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추세에서 경찰은 현지 대마초 흡연은 물론이고 구매 후 국내 밀반입ㆍ유통 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6년 611명에서 지난해 737명으로 약 20% 증가했다.
경찰은 수사국을 중심으로 마약 거래와 밀반입에 대비해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착수했다. 마약류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SNS 등을 사전 차단, 단속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찰은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이뤄지는 마약거래를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이 올해 1∼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412개 트위터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220건(53.3%)이 바로 마약류 관련이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외 주재관을 통해 교민ㆍ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예방교육과 간담회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또한 대마초 관련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구매 및 밀반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라며 "현지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됐다 하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상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국내에 반입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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