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장자인 배익기(55) 씨가 1000억 원을 받아도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이 "국민에 공개돼서 민족 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 공감하느냐"고 묻자 배 씨는 "당연하다"면서도 "국가 귀속 문제는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 같은 국민이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또,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안 위원장의 질문에 배 씨는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원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씨는 사례금으로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000억 원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으나 "1000억원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 덧붙였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지난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 사는 고서적 수집판매상 배 씨가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앞서 배 씨는 상주 골동품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 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할 때 상주본을 함께 입수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는 배 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는 조 씨라고 판결했다. 조 씨는 사망하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해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배 씨는 도난 혐의에 대해서는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아 1년간 옥살이한 끝에 석방됐다. 이후에도 법적으로 상주본을 소유했지만 실물을 보지 못한 문화재청과 상주본 재산가치 추정액 1조원의 10%인 1000억 원을 주면 국가에 상주본을 헌납하겠다는 배 씨 사이에는 법정 공방이 지속됐다.
이에 지난해 문화재청이 상주본 강제집행을 검토하자 배 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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