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검사 갖고 있던 통화내역도 ‘편집된 것’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의 압수수색이 상당히 부실했으며 그나마 수사자료가 검찰에 넘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장자연 폭로’ 사건 후 경찰은 장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고 확보한 압수물도 컴퓨터 본체 1대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개, 메모와 스케치북 각 한권에 불과했다.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이 부실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장씨가 평소 메모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경찰은 장씨의 메모를 거의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거사위에 따르면 장씨의 방안에는 여러 개의 수첩과 메모, 명함 등이 있었지만 경찰은 확보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장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기록 등 진상확인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과거사위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연락처 뿐만 아니라 장씨의 컴퓨터에 대한 포렌직 결과도 수사기록에 누락돼 있다”라면서 “당시 수사검사가 갖고 있었다는 통화기록 역시 원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수사검사가 가지고 있던 장씨의 통화기록은 “편집한 형태“인 것으로 확인돼 수사검사에게 조차 원본 통화기록이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거사위는 이 밖에도 “장씨의 메모장이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았고, 싸이월드 계정에 대해서는 영장조차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혀 당시 수사가 경찰단계에서 이미 상당히 왜곡, 누락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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