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직원들의 출생연도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한 회사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사 직원 45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차별 시정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생연도별로 구간을 나눴다. 가령, 1961년∼1962년생 직원은 만 55세, 1963년∼1964년생은 만 56세, 1965년∼1966년생은 만 57세에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1961년∼1962년생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보다 자신들의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 더 길다며 나이에 따른 차별을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했다. A사의 판단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는 근거를 들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를 3년이나 5년으로 일괄 적용하면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어렵거나 승진 적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측이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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