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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규모·지역·연령별 구분적용"…노동현안 법 개정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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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규모·지역·연령별 구분적용"…노동현안 법 개정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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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요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 업종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의 개념과 산정범위,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불명확한 경계, 근로시간의 측정과 관리 등의 혼선이 있다"고 근로시간 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승길 교수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 감소, 기업 생산성 감소,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교수를 비롯해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이지만 중소기업학회 회장,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세사업장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실태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현안과 관련해 일시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구조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 또는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라 원장은 "영세한 업종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제4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업종별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또 기업규모에 따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명시해 기업규모별로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ㆍ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주휴일 제도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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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 교수는 "주휴일 제도에 대해 유급 주휴일 제도가 도입된 1953년과 현재의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유급주휴 보장의 당위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유급주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점, 영세ㆍ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 대법원의 최저임금 관련 판례와 불일치하는 점, 세계적으로 유급주휴를 인정하는 나라가 대만, 터키 뿐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유급 주휴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회에는 이지만 중소기업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노동제도 전반에 걸쳐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업종 및 기업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며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인가 연장 근로 대상 확대, 전문ㆍ고소득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 배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문제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급격히 일률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를 미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후적으로 지원책을 통해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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