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모(36)씨는 지난 5월 새벽 서울시에 소재한 한 자동차 공업소 앞에 주차된 차를 보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 방화했다. 불은 삽시간에 다른 차로 옮겨 붙었다.
그는 이외에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취객의 카드 지갑에 손을 대거나 자전거 보관대에 놓은 자전거를 슬쩍 가져가기도 했다.
김씨는 차에 불을 지를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을 낮춰 달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해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게 기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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