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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앞으로 앱 사용료 내라"…최대 40弗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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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국가 대상 앱 사용료 최대 40달러 부과
반독점 규정 위반 벌과금 대응 조치
유로존 내 안드로이드 기기 가격 상승 전망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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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구글이 최대 40달러(약 4만5000원)에 이르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특허권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며 5조원이 넘는 벌과금을 부과하자 취한 조치다.
20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더버지는 구글 내부 자료를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더버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유로존 국가들을 대상으로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구글맵, 지메일, 뉴스, 드라이브, 캘린더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번들 앱의 사용료를 책정했다. 다만 크롬과 구글검색 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은 사용료 부과를 위해 유로존국가를 1~3군(티어)로 나눴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이 1군 국가에 속한다. 스마트폰의 해상도에 따라서도 사용료를 달리 부과한다. 500인치당픽셀(ppi) 이상이면 40달러, 400~500ppi는 20달러, 400ppi 미만은 10달러다.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기기 가격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군 국가에서는 500ppi 이상의 스마트폰 기종에 40달러의 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3군 국가의 경우 보다 낮은 사용료과 부과된다. 해당 국가의 400ppi 미만 스마트폰에는 최저 2.5달러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 7월 EU가 구글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며 43억4000만유로(약 5조6300억원)의 벌과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구글의 검색 및 앱 다운로드 소프트웨어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무선기기에 자사의 검색 및 앱 다운로드 엔진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벌과금을 부과했다.

히로시 로크하이머 구글 플랫폼·에코시스템 담당 부사장은 "그동안 안드로이드의 무료 배포를 위해 구글서치와 크롬 등을 미리 설치했지만 새로운 유로존의 규칙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는 특허권 사용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추가로 벌과금을 물지 않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사들은 가격 상승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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