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정 위반 벌과금 대응 조치
유로존 내 안드로이드 기기 가격 상승 전망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구글이 최대 40달러(약 4만5000원)에 이르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특허권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며 5조원이 넘는 벌과금을 부과하자 취한 조치다.
구글은 사용료 부과를 위해 유로존국가를 1~3군(티어)로 나눴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이 1군 국가에 속한다. 스마트폰의 해상도에 따라서도 사용료를 달리 부과한다. 500인치당픽셀(ppi) 이상이면 40달러, 400~500ppi는 20달러, 400ppi 미만은 10달러다.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기기 가격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군 국가에서는 500ppi 이상의 스마트폰 기종에 40달러의 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3군 국가의 경우 보다 낮은 사용료과 부과된다. 해당 국가의 400ppi 미만 스마트폰에는 최저 2.5달러가 부과된다.
히로시 로크하이머 구글 플랫폼·에코시스템 담당 부사장은 "그동안 안드로이드의 무료 배포를 위해 구글서치와 크롬 등을 미리 설치했지만 새로운 유로존의 규칙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는 특허권 사용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추가로 벌과금을 물지 않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사들은 가격 상승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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