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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스포츠 서울 '주가 조작' 사건, 부당이득 다시 따져 심리…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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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짧은 기간동안 회사주식을 사고팔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언론사 대표 사건을 대법원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행위로 기소된 김광래 스포츠서울 대표(52)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은 신주인수증권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시세조종 기간 전일 주식의 종가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을 매수 수량으로 가중평균해 매수단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을 따지기 위한 차액 계산의 기준치를 잘못 잡았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다.

김 대표는 2012년 5월∼7월과 2013년 4월∼8월 스포츠서울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면서 200억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4월30일 스포츠서울 주식의 종가는 980원이었는데, 이후 김씨 등의 시세조종을 주문하고나서 2012년 6월27일 종가가 1810원까지 오른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1·2심 법원은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하고 스포츠서울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상승한 기회를 적극 이용했다”

이어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재판부는 "원심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500원을 매수단가로 적용해 시세조종 이익을 산정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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