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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마저 반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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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 중구 음식점 밀집 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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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두고 소상공인업계마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중기업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 조건과 특별법에 명시된 모호한 개념 등을 문제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이 소상공인 보호업종을 엄밀히 규정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은 개념적으로 생계형 소상공인을 특정했으므로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비교해서 '소상공인 보호업종'으로 운영돼 입법 목적과 시행방향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 생계의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6월 12일 제정됐으며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정업종 분야에서 대ㆍ중견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장이 제한된다. 법을 어길시엔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어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이 있는 소상공인단체는 회원사 중 소상공인 구성 비율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구성 비율도 90% 이상으로 정해야 명실상부하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시급한 보호와 지원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등의 개념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도 운영과 시장 혼란, 분쟁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특히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중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단체 조건은 소상공인 회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단체 규모에 따라 일정 회원수를 충족해야 한다. 10개사에서 50개사 사이라면 최소 10개사가 소상공인이면 된다.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기부에 특별법 시행령의 개선을 요구하며 "소상공인 구성비율을 현 3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소상공인 구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고,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5월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5월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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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된 중견기업의 경우엔 사업 참여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는 전문업종 중견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AJ렌터카가 보험대차서비스업에 진출해 있고 목재 펠릿보일러 부문에서 귀뚜라미, 샘표나 오뚜기는 간장ㆍ고추장ㆍ된장 등 식재품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했다. 이들 기업이 제품 출시에 지장을 받거나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 생존도 장담하지 못한다.

중기부는 업계 지적사항 일부를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합리적 설계를 위한 세미나'에서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법안은 소상공인, 대 중소기업이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설계됐지만 시행령의 여러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 기준에 대해선 "신청의 의사표현일 뿐 제도의 문턱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단체와 업종 여부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업종 내 소상공인 비중과 사업체 규모, 소득기준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청 이후 적합업종 여부를 심의한다는 것이다.

심의위 공정성 우려에 대해 박 과장은 "(정부 지정) 법정단체를 시행령에 담을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고 해당 단체에서 의견을 받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기부는 또한 심의기준에서 영세성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발전, 소비자후생 발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세부사항은 심의위 안건으로도 논의할 수 있도록 반영할 방침이다. 박 과장은 "중기부는 궁극적으로 보호업종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일 것"이라며 "관련 예산과 사업도 반영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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