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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고와 동시 전형 취소해달라" 자사고 법인들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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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고와 동시 전형 취소해달라" 자사고 법인들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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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교육당국의 올해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9일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판단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그간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하지만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후기에는 지원 자격 자체가 없어진다.

이에 전국 자사고와 지망생들은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시행령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6월 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조항의 효력까지 중단할 필요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 지역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후기에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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