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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 "해상풍력 주민 보상비 메가와트당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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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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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해상풍력 설비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보상비용을 메가와트(㎿) 당 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한전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누적부채가 114조원에 달하면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53조원 중 26조원을 직접 투자하려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한전의 재정부담이 가속화 되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상풍력에 필요한 부지가 888㎢(약 2억6862만평)에 달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남해가 풍력발전설비로 뒤덮혀 사실상 어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보상 문제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26조원의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26조원 안에) 주민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다"며 "서·남해를 다 덮는 것이 아니라 (면적이) 가로와 세로 30㎞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갈등을 감안하면 보상비가 더 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메가와트당 2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사업비는 특수목적법인(SPC)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한다. 이 의원은 미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PF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한전이 못하면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전이 해야 하며, 전기요금을 줄이는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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