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확대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자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1개 단체들이 동참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연구보고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350만~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도 시급하고 이미 신고 된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 구제도 시급한 현실"이라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동일한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다. 집단소송법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했고, 지난달 21일 증권에 한정돼 있던 집단소송법을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 현재 8건의 집단소송 법안이 계류 중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집단소송제도가 이번 회기 내에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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