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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서 돌멩이가…BMW 등 파손, 처벌은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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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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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고층 아파트에서 돌멩이가 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4일) 오전 10시45분께 광주 광산구 쌍암동 14층 아파트 옥상에서 돌멩이가 떨어져 BMW, 렉서스 등 차량 세 대가 파손됐다. 옥상에서 떨어진 돌멩이는 조경용 몽돌 6개로 전해졌다.

이날 사건은 피해 차주 중 1명인 A 씨가 차를 이용하기 위해 집을 나서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옥상에서 6세와 3세 나이로 추정되는 자매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옥상에서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진 것으로 드러나도 이에 대해 처벌은 할 수 없다. 우리 법(형법 제9조)은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으로 분류해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벌도 할 수 없다. 다만 민사상의 책임이 제기될 경우엔 배상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경기 평택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는 아령이 떨어지면서 행인이 크게 다쳐 경찰에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에도 아령을 아래로 떨어트린 사람은 7세 소녀로 밝혀지면서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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