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9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2개 등의 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고용률은 평균 5.75%(미제출 및 미대상기관 제외)로 현재 규정돼 있는 3%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 의원은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정원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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