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148원, 월급 212만932원 결정...구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국·시·구비 보조사업 근로자 등 460여명 수혜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798원(21.5%) 많으며, 올해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460여명이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등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은 “2019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며 “소득격차의 불평등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2015년 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 7185원, 2017년 8197원, 2018년 9211원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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