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반드시 하차 확인해야
16일 공포, 내년 4월17일 시행
성동구가 2일 오전 서울 성수동 경일고등학교에서 어린이집 차량 30여대에 '슬리핑차일드 체크(갇힘예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2018.8.2)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연달아 발생한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폭염 속 4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져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적용 대상은 법 시행 당시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차량뿐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적용된다. 하차확인 장치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다. 하차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 또는 동작감지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치로,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가 있을 경우 경고음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하자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빠른 시일 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교육시설 운영자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확인 장치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4월17일 시행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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