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모나자이트 활용 유효특허 91건 중 18건 무효심판 청구
모나자이트 등 유해성 물질 포함한 특허·실용등록 심사에 안전기준, 절차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최근 생활방사능 논란을 빚은 모나자이트 관련 생활밀착형 유효특허·실용등록 건수가 91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나자이트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음이온을 방출해 혈액순환,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알려진 천연광석으로 우라늄과 토륨을 포함하고 있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한다. 모나자이트를 포함한 제품의 소비자는 생활방사능 안전기준치인 1 밀리시버트 (mSv)의 십수배에 달하는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 5월 라돈사태를 야기한 D사의 침대 중 1 밀리시버트(mSv) 기준치의 9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생활밀착형 제품 관련 특허·실용등록에는 의류, 생활용품, 화장품 같은 다수의 생활밀착형 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이용주 의원은 “생활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국민 각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만큼 정부는 생활밀착형 제품의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을 활용한 특허·실용등록의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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