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에 접종하는 생백신·면역증강제 함유 노인전용 독감 백신 허위 광고 유의"
200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태어난 어린이와 1944년 이전에 출생한 75세 이상 어르신은 2일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서울 중구 한 내과를 찾은 한 어르신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되며,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와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다. 또 계란, 닭고기, 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 접종 대상과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독감 백신은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는 경우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올해부터는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돼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5개 제품이지만, 올해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21개 제품이다.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현재 65개 제품이다. 다만 코(비강)에 접종하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허위·과대 광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에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 닭고기, 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된다"며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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