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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닭고기 과민반응 있으면 유정란 독감백신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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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에 접종하는 생백신·면역증강제 함유 노인전용 독감 백신 허위 광고 유의"

200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태어난 어린이와 1944년 이전에 출생한 75세 이상 어르신은 2일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서울 중구 한 내과를 찾은 한 어르신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00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태어난 어린이와 1944년 이전에 출생한 75세 이상 어르신은 2일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서울 중구 한 내과를 찾은 한 어르신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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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해서는 안 되며,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와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다. 또 계란, 닭고기, 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 접종 대상과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국내 유통을 위한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명 분으로 예상하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59개월 소아, 임산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독감 백신은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는 경우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올해부터는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돼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5개 제품이지만, 올해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21개 제품이다.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현재 65개 제품이다. 다만 코(비강)에 접종하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허위·과대 광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독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계란을 활용해 생산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세포를 이용한 ‘세포배양 백신’으로도 구분된다. 올해는 유정란 백신 19개, 세포배양 백신 2개가 각각 유통된다.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된다.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에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 닭고기, 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된다"며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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