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법제처 유권해석 이끌어내…250억 원 투자, 230명 일자리 기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로 국유지 내 공장 증·개축이 어려웠던 광주 평동산단의 규제가 광산구(구청장 김삼호)의 노력으로 풀렸다.
19개 기업은 2013년 5월,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5~20년 동안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부지(산업용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18조 ①항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국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 이 기업들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는 설비 증설 등 투자확대를 할 수 없었고, 그간 영업상 큰 불편을 겪어왔다.
법제처는 평동산단에 ‘산업집적법’을 적용, 국유지 공장 증·개축을 사실상 허용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후속조치로, 평동산단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정했다. 산자부는 광주시와 광산구로 관련 권한을 위임해 이번 규제가 풀리도록 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번 규제 해소는 기업의 끊임없는 요청과 구의 적극 행정이 맞물려 이뤄낸 쾌거다”며 “일·사람·돈이 몰리는 경제도시를 위해서 여러 경제주체들과 대화·협력하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마스크 다시 꺼내야…'발작성 기침' 환자 33배 급...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