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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산단 규제개혁 노력 결실, 국유지에 공장 증·개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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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법제처 유권해석 이끌어내…250억 원 투자, 230명 일자리 기대

평동산단 규제개혁 노력 결실, 국유지에 공장 증·개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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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로 국유지 내 공장 증·개축이 어려웠던 광주 평동산단의 규제가 광산구(구청장 김삼호)의 노력으로 풀렸다.
8일 광산구는 광주 평동산단 입주업체 19개 기업에 ‘국유지 내에 공장 증·개축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앞으로 해당업체는 제품 생산 확대 등을 위해 공장을 넓히거나 새로 짓는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광산구는 이번 규제 해소로 평동산단 내에 약 250억원의 투자와 23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개 기업은 2013년 5월,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5~20년 동안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부지(산업용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18조 ①항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국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 이 기업들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는 설비 증설 등 투자확대를 할 수 없었고, 그간 영업상 큰 불편을 겪어왔다.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광산구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규제 해소 요청에 일찍부터 대응해왔다. 국유지 관리 수탁기관인 캠코·국민권익위·국무총리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과 꾸준히 협의했고,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법제처는 평동산단에 ‘산업집적법’을 적용, 국유지 공장 증·개축을 사실상 허용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후속조치로, 평동산단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정했다. 산자부는 광주시와 광산구로 관련 권한을 위임해 이번 규제가 풀리도록 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번 규제 해소는 기업의 끊임없는 요청과 구의 적극 행정이 맞물려 이뤄낸 쾌거다”며 “일·사람·돈이 몰리는 경제도시를 위해서 여러 경제주체들과 대화·협력하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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